본문 바로가기
Money/임대사업과 건물관리

확정일자, 전입신고만 하면 전세권 설정 안 해도 괜찮을까? -> 경매 우선순위 확보 등 강력한 세입자 보호

by Urban Wanderlust 2025. 7. 10.
반응형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라면 누구나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인데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조치만 해두면, 전세권 설정은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확정일자 + 전입신고의 보호 범위와 전세권 설정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


✅ 전입신고 + 확정일자만으로도 일정 수준 보호는 가능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거주 권리) + 우선변제권(전세금 회수 권리)**이 생깁니다.

이 조치만으로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전세금을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전세권 설정과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 확정일자만으로 괜찮은 경우

  • 전세금이 비교적 적을 때 (예: 5천만 원 이하)
  • 집에 선순위 근저당이 없을 때
  • 임대인의 재무 상태가 건전하고 신뢰 가능할 때
  •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고 전입신고/확정일자도 즉시 처리했을 때

✅ 전세권 설정이 필요한 경우

  • 전세금이 고액일 때 (예: 1억~5억 이상)
  • 등기부에 근저당, 가압류 등이 이미 있는 경우
  • 임대인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해 보일 때
  • 분쟁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일 때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 시 임대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안내(법적으로 협조할 의무)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 시 임대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안내(법적으로 협조할 의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 등기를 요구할 경우, 임대인(집주인)은 이를 법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단순 임대차와 달리 등기부등본에 ‘물권’을 등록

focusedfrantic.com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 시 임대인에게 미치는 영향, 주의사항 -> 추가 대출 제한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 시 임대인에게 미치는 영향, 주의사항 -> 추가 대출 제한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권은 단순한 임대차 계약과 달리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되는 ‘물권’**으로, 세입자에게 강력한 권리를

focusedfrantic.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