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앞두고 또는 계약 도중, 세입자가 **“전세권을 설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권은 세입자의 전세금 보호를 위한 강력한 장치지만, 임대인(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은 세입자의 전세권 설정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 법적 근거와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결론부터: 임대인은 전세권 설정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되는 ‘물권’으로,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와 협조가 있어야 설정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아무리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전세권 설정은 불가능하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왜 임대인은 전세권 설정을 꺼릴까?
전세권 설정은 세입자 입장에서 유리한 제도이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담이 생깁니다:
부동산 매매에 제약 | 전세권이 등기된 집은 매수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 |
추가 대출 어려움 | 전세권은 선순위 담보가 되므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됨 |
경매 위험 존재 |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가 경매 신청 가능 |
말소 등기 번거로움 | 계약 종료 후에도 전세권 말소를 별도로 진행해야 함 |
✅ 전세권 설정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
전세권 설정은 민법상 물권 행위로, 반드시 쌍방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즉, 세입자는 요구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전세권 설정은 무산됩니다.
✅ 대체 방안: 확정일자 + 전입신고
전세권 설정이 어렵다면, 세입자는 다음 조치를 통해 어느 정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부여
- 임차권 등기명령 (계약 해지 후 미반환 시)
다만 이 방식은 전세권만큼 강력하지는 않으며,
경매 우선순위에서 근저당권보다 뒤로 밀릴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 시 임대인에게 미치는 영향, 주의사항 -> 추가 대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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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는 이유 ->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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