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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임대사업과 건물관리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 시 임대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안내(법적으로 협조할 의무)

by Urban Wanderlust 2025.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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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 등기를 요구할 경우, 임대인(집주인)은 이를 법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단순 임대차와 달리 등기부등본에 ‘물권’을 등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서류 제출과 인감 협조가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세입자가 전세권을 설정할 때, 임대인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 전세권 설정 시 임대인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전세권 설정 절차 요약

  1. 세입자와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 계약 체결
  2. 임대인은 인감증명서·도장·신분증 사본 준비
  3. 법무사 또는 세입자가 등기소에 등기 신청
  4.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이 등록됨

✅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사항

  •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자발적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인감 날인을 거부하면, 등기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계약 체결 전, 전세권 설정 여부를 반드시 협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가로 필요한 경우

  • 등기필증: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때 받은 등기필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특수 상황)
  • 위임장: 임대인이 직접 등기소에 가지 않고 대리인을 보낼 경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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