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Money/임대사업과 건물관리128 전세권 설정 말소하는 절차와 비용 안내 -> 전세금을 완전히 돌려받은 이후 진행, 약 10만~20만 원 수준 전세 계약이 종료되고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았다면,등기부등본에 등록되어 있던 전세권을 말소해야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깔끔하게 정리됩니다.이번 글에서는 전세권 말소의 정확한 절차와 비용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전세권 말소란?전세권 말소란,전세 계약이 끝나고 전세금 반환이 완료된 뒤,등기부등본에서 ‘전세권’ 항목을 제거(말소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등기된 전세권은 계약 만료만으로는 자동 소멸되지 않으며,별도로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등기부에서 완전히 지워집니다.✅ 전세권 말소는 누가 해야 하나?보통은 세입자(전세권자)가 직접 신청하거나,법무사를 통해 대행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 협조가 필요하며,임대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도 있습니다.✅ 전세권 말소 절차 요약1. 전세금 전액 반환 .. 2025. 7. 10. 전세권 설정 절차와 비용 안내 -> 법무사 통해 전세권 등기 신청, 40만~60만 원 수준 전세 계약을 앞두고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할까?” 고민하는 세입자들이 많습니다.전세권 설정은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보다 강력한 법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이번 글에서는 전세권 설정 절차와 비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전세권 설정이란?전세권이란 세입자가 일정 금액(전세금)을 지급하고,해당 부동산을 등기부등본에 등록된 물권으로 점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전세계약만으로는 단순한 채권관계지만, 전세권 설정을 하면 강제집행도 가능해지는 강력한 보호 장치가 됩니다.✅ 전세권 설정 절차 요약전세권을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은 단계가 필요합니다.1. 임대인과 전세권 설정 협의전세권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계약 전 또는 계약서 작성 시 전세권 설정 여부 명시2. 전세권 설정 계약서 작성기존 .. 2025. 7. 10. 확정일자, 전입신고만 하면 전세권 설정 안 해도 괜찮을까? -> 경매 우선순위 확보 등 강력한 세입자 보호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라면 누구나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이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인데요.그렇다면 이 두 가지 조치만 해두면, 전세권 설정은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이번 글에서는 확정일자 + 전입신고의 보호 범위와 전세권 설정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만으로도 일정 수준 보호는 가능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대항력(거주 권리) + 우선변제권(전세금 회수 권리)**이 생깁니다.이 조치만으로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전세금을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권 설정과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 확정일자만으로 괜찮은 경우전세금이 비교적 적을 때 (예: 5천만 원 이하)집에 선순위 .. 2025. 7. 10.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을 거절할 수 있을까? ->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음 전세 계약을 앞두고 또는 계약 도중, 세입자가 **“전세권을 설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전세권은 세입자의 전세금 보호를 위한 강력한 장치지만, 임대인(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합니다.그렇다면 임대인은 세입자의 전세권 설정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 법적 근거와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임대인은 전세권 설정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전세권은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되는 ‘물권’으로,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와 협조가 있어야 설정 가능합니다.세입자가 아무리 요구하더라도,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전세권 설정은 불가능하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왜 임대인은 전세권 설정을 꺼릴까?전세권 설정은 세입자 입장에서 유리한 제도이지만,.. 2025. 7. 10. 이전 1 2 3 4 ··· 3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