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oney/임대사업과 건물관리

전세권 설정 말소하는 절차와 비용 안내 -> 전세금을 완전히 돌려받은 이후 진행, 약 10만~20만 원 수준

by Urban Wanderlust 2025. 7. 10.
반응형

전세 계약이 종료되고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았다면,
등기부등본에 등록되어 있던 전세권을 말소해야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권 말소의 정확한 절차와 비용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전세권 말소란?

전세권 말소란,

전세 계약이 끝나고 전세금 반환이 완료된 뒤,
등기부등본에서 ‘전세권’ 항목을 제거(말소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기된 전세권은 계약 만료만으로는 자동 소멸되지 않으며,
별도로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등기부에서 완전히 지워집니다.


✅ 전세권 말소는 누가 해야 하나?

보통은 세입자(전세권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대행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 협조가 필요하며,
임대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도 있습니다.


✅ 전세권 말소 절차 요약

1. 전세금 전액 반환 완료

  • 반드시 전세금을 완전히 돌려받은 이후 진행해야 함

2. 말소동의서 및 임대인 서류 준비

임대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말소동의서
세입자 신분증, 위임장(대리 신청 시)
 

3. 등기소 또는 법무사 사무실 방문

  • 직접 신청하거나, 법무사에 의뢰 가능

4. 말소등기 신청 → 완료 후 등기부등본 확인

  • 약 3~5일 후 전세권 말소가 완료됨

✅ 전세권 말소 비용 안내 


 

👉 총비용은 약 10만~20만 원 수준이며,
직접 하면 수수료 제외 가능하지만, 서류 오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세입자가 말소를 하지 않으면?

  • 임대인은 매매, 대출 진행 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에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불안 요소로 작용

✅ 따라서 전세금 반환과 동시에 말소등기까지 완료하는 것이 깔끔한 마무리입니다.

 


 

전세권 설정 절차와 비용 안내 -> 법무사 통해 전세권 등기 신청, 40만~60만 원 수준

 

전세권 설정 절차와 비용 안내 -> 법무사 통해 전세권 등기 신청, 40만~60만 원 수준

전세 계약을 앞두고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할까?” 고민하는 세입자들이 많습니다.전세권 설정은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보다 강력한 법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이번 글에서는 전세

focusedfrantic.com

 

확정일자, 전입신고만 하면 전세권 설정 안 해도 괜찮을까? -> 경매 우선순위 확보 등 강력한 세입자 보호

 

확정일자, 전입신고만 하면 전세권 설정 안 해도 괜찮을까? -> 경매 우선순위 확보 등 강력한 세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라면 누구나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이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인데요.그렇다면 이 두

focusedfrantic.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