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종료되고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았다면,
등기부등본에 등록되어 있던 전세권을 말소해야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권 말소의 정확한 절차와 비용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전세권 말소란?
전세권 말소란,
전세 계약이 끝나고 전세금 반환이 완료된 뒤,
등기부등본에서 ‘전세권’ 항목을 제거(말소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기된 전세권은 계약 만료만으로는 자동 소멸되지 않으며,
별도로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등기부에서 완전히 지워집니다.
✅ 전세권 말소는 누가 해야 하나?
보통은 세입자(전세권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대행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 협조가 필요하며,
임대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도 있습니다.
✅ 전세권 말소 절차 요약
1. 전세금 전액 반환 완료
- 반드시 전세금을 완전히 돌려받은 이후 진행해야 함
2. 말소동의서 및 임대인 서류 준비
임대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말소동의서 |
세입자 | 신분증, 위임장(대리 신청 시) |
3. 등기소 또는 법무사 사무실 방문
- 직접 신청하거나, 법무사에 의뢰 가능
4. 말소등기 신청 → 완료 후 등기부등본 확인
- 약 3~5일 후 전세권 말소가 완료됨
✅ 전세권 말소 비용 안내

👉 총비용은 약 10만~20만 원 수준이며,
직접 하면 수수료 제외 가능하지만, 서류 오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세입자가 말소를 하지 않으면?
- 임대인은 매매, 대출 진행 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에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불안 요소로 작용
✅ 따라서 전세금 반환과 동시에 말소등기까지 완료하는 것이 깔끔한 마무리입니다.
전세권 설정 절차와 비용 안내 -> 법무사 통해 전세권 등기 신청, 40만~60만 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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