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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앞두고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할까?” 고민하는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보다 강력한 법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권 설정 절차와 비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 전세권 설정이란?
전세권이란 세입자가 일정 금액(전세금)을 지급하고,
해당 부동산을 등기부등본에 등록된 물권으로 점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세계약만으로는 단순한 채권관계지만, 전세권 설정을 하면 강제집행도 가능해지는 강력한 보호 장치가 됩니다.
✅ 전세권 설정 절차 요약
전세권을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은 단계가 필요합니다.
1. 임대인과 전세권 설정 협의
- 전세권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
- 계약 전 또는 계약서 작성 시 전세권 설정 여부 명시
2. 전세권 설정 계약서 작성
- 기존 전세계약서와 별도 또는 포함 가능
- 전세권자(세입자)와 설정자(임대인) 서명 필요
3. 필요 서류 준비
임대인 |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 | |
세입자 | 신분증, 인감도장 | |
공통 | 전세계약서, 전세권 설정 계약서, 등기신청서 등 |
4. 등기소 또는 법무사 통해 전세권 등기 신청
- 직접 신청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법무사 대행 활용
5.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 확인
- 전세권 설정 내용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었는지 확인
✅ 전세권 설정 비용 안내

👉 총비용은 약 40만~60만 원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 전세권 설정 시 주의사항
- 임대인의 협조가 필수: 인감증명서, 도장 등 직접 받아야 함
- 등기 말소도 중요: 계약 종료 시, 전세권 말소등기도 별도로 진행해야 함
- 등기 전 사기 주의: 먼저 전입한 세입자 또는 근저당권이 있으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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