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oney/임대사업과 건물관리

전세계약 기간 도중에 전세권 설정할 수 있을까? -> 임대인의 동의시 가능

by Urban Wanderlust 2025. 7. 10.
반응형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시간이 지난 뒤, 세입자가 갑자기 **“전세권 설정을 하고 싶다”**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는데, 계약 기간 도중에도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전세계약 중간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그 절차와 주의사항을 함께 알아봅니다.


✅ 전세계약 도중에도 전세권 설정은 ‘가능’

결론부터 말하면,

전세계약이 진행 중인 상태(계약 기간 중)라도 전세권 설정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 전세권 설정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

전세권은 단순한 계약이 아닌 부동산 등기부에 등록되는 물권입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중간에 전세권을 설정하려면,
임대인의 서면 동의 + 인감증명서 + 도장 날인 등이 필요합니다.

즉, 집주인의 협조 없이 일방적으로 전세권 설정은 불가능합니다.


✅ 왜 도중에 전세권 설정을 원할까?

세입자가 계약 중간에 전세권 설정을 요청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주인의 금융상태가 불안해졌을 때
  •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추가로 설정되었을 때
  • 전세금 반환에 대한 불안이 커졌을 때
  • 매매 또는 임대차 분쟁이 예상될 때

이럴 경우 세입자는 법적 우선순위와 강제집행권 확보를 위해 전세권 설정을 고려합니다.


✅ 전세계약 중 전세권 설정 시 절차 요약

  1.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권 설정 동의 받기
  2. 전세권 설정 계약서 작성 (기존 전세계약과 병행)
  3. 임대인으로부터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 날인 서류 받기
  4. 법무사 또는 등기소를 통해 전세권 등기 신청
  5.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기재됨

✅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을까?

네.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는 전세권 설정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임대인의 자발적 협조가 없다면 설정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계약 초기부터 전세권 설정 여부를 협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는 이유 ->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는 이유 ->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일부 세입자들은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단순히 계약서만 작성하는 일반 임대차와 달리, 전세권 설정은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되는 ‘물권’ 등록

focusedfrantic.com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 시 임대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안내(법적으로 협조할 의무)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 시 임대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안내(법적으로 협조할 의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 등기를 요구할 경우, 임대인(집주인)은 이를 법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단순 임대차와 달리 등기부등본에 ‘물권’을 등록

focusedfrantic.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