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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사업자 종류
- 매입임대사업자(4년단기임대사업자)
- 준공공임대사업자(8년 장기임대사업자)
■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 둘 다 해당기간 보유 후 매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 매입임대사업자의 양도세 혜택은 임대사업 내지 않은 사람과 큰 차이 없음
- 준공공임대사업자는 10년 임대하면 양도소득세 부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 따라서 장기로 갈 거면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
- 종부세에서 제외
- 소유한 주택수에서 제외
■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
- 해당 기간 매매 못함
- 준공공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금을 매년 5% 이상 못 올림(전세 임대시 영향받을 수 있으나, 월세 임대시 어차피 2년에 5% 씩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지역은 흔하지 않음)
- 임대사업 등록을 취소하면 과태료 3천만원 발생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 등록 대상 :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거주지 시/군/구청 주택과에 취득일(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내 신청해야 함
- 일주일 뒤 나오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가지고 거주지 세무서 민원봉사과 가서 사업자 신고 및 등록하면 됨
- 임대차 계약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물건지 시/군/구청 주택과에 임대계약 체결 후 3개월 내 신고해야 함
- 이후 추가 부동산 매입 이후 시청이나 구청 주택과에 임대사업자 추가 등록 및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추가 신고하는 것을 반복
■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관리
- 세금은 세무사에게 전적 위임하여 처리하므로 부담 적음
- 보유세인 재산세도 생각처럼 많지 않음
- 다만 보유 부동산 증가로 건보료는 올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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