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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투자

수익형 부동산 분류

by Urban Wanderlust 202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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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형 부동산

단독주택 단독주택 - 일반적인 주택  
다중주택 - 바닥면적 합계 100평 이하
- 주택으로 쓰는 층수 3개 층 이하
-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닐 것(욕실 가능, 취사는 불가)
 
다가구주택 - 바닥면적 합계 200평 이하
- 주택으로 쓰는 층수 3개 층 이하
- 19세대 이하
 
공동주택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 5개 층 이상  
연립주택 - 주택으로 사용하는 1개 동 바닥면적 합계 200평 초과
-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사용하는 1개 동 바닥면적 합계 200평 이하
-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준주택 고시원 - 다중생활시설(2종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 업무용 이외에 숙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용도 구분상 일반 업무 시설  

 

■ 층별 구성 예시

 

● 서울 2종 일반주거지역 다중주택 : 건폐율 60%, 용적률 200%

→ 대지면 50평인 경우

   - 1층 30평, 2층 30평, 3층 3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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