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란
○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사실상 보유한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
○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적용
■ 재산세 산출방법
○ 종부세처럼 인별과세가 아닌 물건별 과세, 따라서 해당 부동산에 과세된 금액을 합산
○ 과세표준(주택) : 공시가 × 60% ☞ 공시가 찾으러 바로가기
○ 재산세율(주택) :
- 6천만원 이하 : 과세표준 × 0.10%
- 1억5천만원 이하 : 60,000 + (과세표준 - 6천만원) × 0.15%
- 3억원 이하 : 195,000 + (과세표준 - 1억5천만원) × 0.25%
- 3억원 초과 : 570,000 + (과세표준 - 3억원) × 0.40%
■ 재산세 산출 예시 ☞ 재산세 계산기 바로가기 [서울 ETAX]
○ 보유 주택의 개별 재산세 산출
- A주택 공시가 : 480,000,000원 → 재산세 1,077,600
- B주택 공시가 : 302,000,000원 → 재산세 581,280
○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주택별 재산세가 각각 부과됨, 따라서 총 재산세는 합산 금액 약 165만원
■ 특례세율
○ 1주택자는 주택 재산세율 특례세율이 적용
○ 2주택자는 해당사항이 없음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만, 2023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다.
-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3
- 시가표준액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4
- 시가표준액이 6억원 초과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
■ 재산세 vs. 종합부동산세
○ 공통점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시가가 아닌 시가표준액 또는 기준시가로 세금을 부과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가운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일년 중 특정한 날(과세기준일, 6/1)을 정하여 그날을 기준으로 부동산 보유 여부를 판정
○ 차이점
-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일부 토지(재산세가 별도, 종합 합산과세되는 토지)에 대하여 부과
- 재산세는 시가표준액 전체 금액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의 유형별로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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