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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란
- '18년 9월 13일 이후 주택구입자금 대출(주택구입 후 3개월 이내 실행한 대출)이 아닌 모든 가계자금 대출은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규정함
- 즉, 보유한 주택의 소유권 이전 3개월 이후에 주택구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
- 생활비나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로는 사용 가능함
■ 생활안정자금 대출시 문제되는 점
- 대출 받을때 '주택 추가 취득 금지' 약정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대출 실행 이후 전액상환 전까지 신고한 주택 외에 추가로 집을 사면 대출을 즉시 갚아야 함
- 추가 주택 매수란 분양권과 입주권까지 모두 포함하므로 주택매수 자체가 제한됨
- 즉 갈아타기, 청약 등 아무것도 할 수 없음
- 만약 주택 취득 사실이 은행으로부터 발각될 경우 대출을 상환 여부에 상관없이 약정 위반 사실이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어 향후 3년 동안 금융기관에서 주담대, 전세 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음
■ '주택 추가 취득 금지' 약정을 무효화하려면
- 대출받은 자금을 모두 상환하여 대출 계약을 끝내는 것이 유일한 방법
- 대환대출을 진행해도 이전 은행에서 맺었던 계약 사항을 대부분 그대로 옮겨오는 경우가 많아 약정서를 무효로 하긴 어려울 것
■ 결론
- 기존 1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갈아타기, 갭투자 등 부동산 투자는 불가능함
- 대출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약정서의 효력도 유지되기 때문에 이사할 집을 미리 계약한다거나 청약을 넣는 등 주택을 취득하면 제재를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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