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국회 소위도 못 넘은 취득세 완화법
- 현 정부는 지난해 12월 21일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취득세 완화안을 발표함
- 2주택자에 대해선 중과세율(8%)을 폐지해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기본세율(1~3%)을 적용하고 3·4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율도 깎아주겠다는 내용
- 취득세 완화안은 3개월째 국회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는 물론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원회 조차 못 넘고 있음
■ 향후 전망
-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세율 인하를 수용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어 법 통과여부 불투명
- 여야 갈등 증폭으로 다주택자의 취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에 야당이 협조해줄 가능성은 크지 않음
- 법안 처리가 늘어지면서 부동산 시장 ‘거래절벽’ 장기화 전망
■ 그렇다면 2주택자 투자 전략
- 정부 말을 믿고 매수 후 중과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법안이 통과되면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불투명
- 2주택자부터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므로,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를 활용해 종전주택을 기한내 처분시 1가구 1주택 혜택 적용이 가능함
-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
- 양도세 :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 취득세 :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 1~3% 기본세율 적용
- 종부세 :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1주택자] 추가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기/갭투자 불가능
[대출상환/근저당말소] 융자 있는 집을 전세줄 때 알아둬야 할 것들
반응형
'Money'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건축 투자] 입주권 매수(조합원 지위 승계) (0) | 2023.05.20 |
---|---|
재개발사업 절차 (0) | 2023.05.20 |
[대출상환/근저당말소] 융자 있는 집을 전세줄 때 알아둬야 할 것들 (0) | 2023.04.29 |
[1주택자] 추가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기/갭투자 불가능 (0) | 2023.04.24 |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타입별 예비당첨 순번 및 서류제출 안내 (0) | 2023.01.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