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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권 매수해 조합원의 지위 승계
-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재건축구역에서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구역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부동산 양수시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
- 이주 단계에 임박한 경우 세를 놓거나 이주는 불가능 하지만 이주비 승계는 가능할 것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 올해 초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이 전국적으로 해제
- 덕분에 극소수 지역을 제외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전제로 한 도시정비법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도 더는 적용되지 않고 자유롭게 정비구역 내 물건 거래 가능
-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재건축 단지의 경우 조합이 설립된 이후 조합원 지위 승계가 여전히 제한
■ 입주권 vs. 분양권
- 입주권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지어지는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 분양권 : 일반분양 청약 당첨자가 획득한 입주 권리
- 일반분양에 앞서 조합원이 먼저 동 호수 신청 및 추첨을 하기 때문에 입주권은 조망과 위치가 좋은 ‘로열동·층’에 배정될 가능성 높음
- 입주권을 사면 조합원 자격이 그대로 승계됨
■ 입주권이 인기있는 이유
- 공사비와 자재값 급등으로 옵션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조합원은 웬만한 옵션이 무상으로 제공
- 반면 일반 분양자는 발코니 확장, 에어컨, 중문 같은 옵션을 다 유상으로 해야 함
- 급등한 공사비를 분양가에 전가하기 어렵다 보니 유상 옵션비가 과도하게 책정되기도 함
■ 입주권 거래 동향
- 부동산 시장 침체, 신축선호, 입주권 프리미엄 하락으로 '22년 말부터 입주권 거래가 증가
■ 주의사항
- 경매시 사적 채무로 인해 경매를 신청한 물건이라면 낙찰자는 조합원 승계가 되지 않아 분양권을 받지 못함
- 대부업체에게 빌린 돈이 연체돼서 경매로 나온 물건이라면 조합원 승계가 되지 않음(대부업체는 금융기관에 속하지 않기 때문)
■ [서울] 올해 입주 예정인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Money] - 재개발사업 절차
㎡단가(평단가)로 보는 서울(수도권) 급지 랭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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