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이나 계좌이체로 결제했는데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사업자,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 병원, 미용실, 음식점 등 의무발행 업종에서 종종 발생하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방법을 홈택스와 모바일 앱 기준으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예: 부동산 중개수수료, 성형외과 수술비, 음식점 회식비, 미용실 현금결제 등
📌 처리 결과는 ‘민원처리내역 조회’에서 확인 가능
| 거래일자 | 정확한 결제 날짜 |
| 결제금액 | 현금 or 계좌이체 금액 |
| 사업자 정보 |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
| 증빙자료 |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문자 캡처 등 |
📌 계약서와 이체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Q. 10만 원 미만이면 신고할 수 없나요?
A. 요청했는데도 고의적으로 거부하면 10만 원 미만도 신고 가능합니다.
Q. 익명으로 신고되나요?
A. 국세청에 제공된 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자 신원은 사업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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