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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중도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
이럴 경우, 새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데 중개수수료(복비)는 과연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전월세 계약 중도 퇴거 시 복비 책임 문제,
이번 글에서 법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 전·월세 계약 중간에 임차인이 나간다면?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거하는 것을 중도 해지 또는 조기 퇴거라고 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계약을 위반한 주체가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 새 임차인 중개수수료, 누가 부담할까?
📌 기본 원칙
임차인이 계약 기간을 남기고 중도에 퇴거하면서
새 임차인을 직접 구하거나 중개업소에 의뢰한 경우,
👉 중개수수료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이유는?
- 기존 계약상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기 때문
- 임대인이 요청한 것이 아닌 임차인의 퇴거로 인해 생긴 추가 중개이기 때문
-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임대인은 공실 손해를 입게 되므로 기존 임차인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함
✅ 하지만 예외도 있다!
임차인이 직접 중개 요청 | 기존 임차인 부담 |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함 | 임대인 부담 |
상호 협의로 진행한 경우 | 임대인·임차인 협의 가능 |
새 임차인이 부담에 동의한 경우 | 새 임차인이 자발적 부담 가능 (드문 사례) |
✅ 실무에서는 어떻게 처리할까?
- 임차인이 중개비 부담하는 것이 보편적
- 하지만 협의 가능, 일부 임대인은 공실을 피하기 위해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음
-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기존 임차인 부담이 원칙
✅ 분쟁을 피하려면?
- 계약서에 ‘중도 퇴거 시 중개수수료 책임’ 명시해두면 좋음
- 중개업소와의 계약 시 복비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할 것
- 퇴거 전에 임대인과 합의서 작성하는 것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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