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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피스텔 전세를 승계 매수하는 방식이 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궁금한 점 중 하나는 바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2+2년)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가능한지, 임대인이 바뀌면 자동으로 초기화되는지 등 헷갈리는 부분이 많죠.
이번 글에서는 오피스텔 전세 승계 시 2+2 계약 갱신 가능 여부와 주의할 점을 정리해드립니다.
✅ 결론부터 말하면? 2+2 가능하다!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세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2년 연장 요청)**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중간에 바뀌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적용 조건 3가지
1. 주거용 실사용 | 세입자가 실제로 거주 중이어야 함 (사업자등록 등 상업 목적 사용 불가) |
2.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 세입자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보호 가능 |
3. 주거용 명시 여부 | 등기부등본이나 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서에 “주거용” 명시되어야 안전 |
✅ 임대인이 바뀌어도 계약갱신청구권은 유효
- 임대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세입자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음
- 새로운 임대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간주
- 따라서 세입자는 잔여 계약기간 중 또는 만료 전 6개월~2개월 사이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음
✅ 매수인(새 집주인)이 꼭 알아야 할 것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확인
- 세입자가 이미 2년 연장을 사용했는지 확인 필요
- 아직 행사하지 않았다면 새 임대인에게도 동일하게 요구 가능
- 갱신 거절 사유가 없으면 거절 불가
- 새 집주인이 입주할 예정이 아닌 이상, 정당한 거절 사유 없이 거절 불가능
- 계약갱신 요구 시 **법정 기준 임대료 인상률(5% 이내)**도 적용됨
- 매매계약서 특약으로 ‘계약종료 조건’ 넣어도 무효
- “잔여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명도한다”는 특약은 세입자의 갱신권을 무시할 수 없음
- 무리한 명도 요구 시 법적 분쟁 발생 가능
✅ 전세 승계 매수 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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