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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임대사업과 건물관리

현금영수증 안 끊어줬다면? 미발급 신고 방법 총정리 -> 국세청 홈택스 이용

by Urban Wanderlust 2025.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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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이나 계좌이체로 결제했는데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사업자,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 병원, 미용실, 음식점 등 의무발행 업종에서 종종 발생하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방법홈택스와 모바일 앱 기준으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대상은 누구?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발급을 거부하거나
  • 요청했음에도 일정 기간 내 발급하지 않는 경우
  •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데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예: 부동산 중개수수료, 성형외과 수술비, 음식점 회식비, 미용실 현금결제 등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방법 (PC)

📌 국세청 홈택스 이용

  1. 홈택스 바로가기 접속
  2.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3. 상단 메뉴 > [민원증명]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클릭
  4. '미발급 신고' 선택
  5. 거래일자, 금액, 사업자정보(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계좌이체 영수증 등 입력
  6. 증빙자료(이체 내역, 계약서 등) 첨부
  7. 신고 접수 완료

📌 처리 결과는 ‘민원처리내역 조회’에서 확인 가능


✅ 모바일로도 가능 (손택스 앱)

  1. 손택스 앱 설치 후 로그인
  2. 홈 화면 > 현금영수증 > 민원신고
  3. ‘미발급 신고’ 항목 선택 후 정보 입력 및 증빙 제출
  4. 접수 완료 시 문자 알림 발송

✅ 신고 시 필요한 준비물

거래일자 정확한 결제 날짜
결제금액 현금 or 계좌이체 금액
사업자 정보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증빙자료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문자 캡처 등
 

📌 계약서와 이체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거래금액의 20%)**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반복 신고 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신고 자체가 큰 압박이 됩니다.
  • 신고자는 보상금은 없지만 권리 보호와 공정 거래 유도 측면에서 의미 있음

✅ 자주 묻는 질문 (FAQ)

Q. 10만 원 미만이면 신고할 수 없나요?
A. 요청했는데도 고의적으로 거부하면 10만 원 미만도 신고 가능합니다.

 

Q. 익명으로 신고되나요?
A. 국세청에 제공된 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자 신원은 사업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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