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은 단순히 계약서만 작성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기존 세입자가 퇴거한 뒤 새 전세 세입자를 맞이할 때, 임대인에게는 법적·관리적 의무가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많은 임차인들이 입주 전 도배, 장판, 청소 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이를 포함해 임대인이 반드시 챙겨야 할 사항을 총정리합니다.
✅ 1. 주택 인도 및 점유 이전
임대인은 계약 시작일에 맞춰 새 임차인에게 집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열쇠 인계 전까지는 집이 비워진 상태여야 하며, 기본적인 청소와 정리도 마쳐야 합니다.
✅ 2. 기존 보증금 정산 및 권리관계 정리
-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은 새 계약 전에 반환하거나 반환 계획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해 근저당, 전세권 등 권리관계 정리도 필수입니다.
✅ 3. 도배·장판 등 내부 상태 정비 (임대인의 유지·관리 의무)
법적으로 도배나 장판 교체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유지보수 의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교체가 필요한 대표 사례
도배지 훼손, 곰팡이, 찢김 | ✅ 필수 | 위생 및 거주환경 문제 |
장판 찢김, 들뜸, 오염 | ✅ 필수 | 안전 및 쾌적성 확보 |
심한 담배 냄새, 벽지 변색 | ⚠️ 권장 | 세입자 만족도에 큰 영향 |
📌 실무에서는 2~4년 이상 된 도배·장판은 통상적으로 교체해주는 것이 관행
✅ 4. 필수설비 점검 및 수리
임대인은 새 세입자 입주 전에 다음 항목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 전기, 수도, 가스 작동 여부
- 화장실 누수, 세면대 막힘
- 에어컨, 보일러 정상 작동 여부
- 창문, 방충망, 현관문 등의 개폐 상태
❗ 고지 없이 하자 방치 시, 임차인이 수리 후 비용청구 가능
✅ 5. 확정일자 안내 및 계약서 작성
새 전세 계약 시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
- 표준 임대차계약서 작성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안내
- 계약금, 잔금, 보증금 입금 계좌명 확인
✅ 6. 중개수수료(복비) 부담 주체 확인
- 임대인이 직접 중개사를 통해 새 세입자를 구했다면 👉 복비는 임대인 부담
- 세입자가 직접 찾은 경우 👉 세입자 부담
- 다만 협의 가능
✅ 깔끔한 인도는 신뢰의 시작입니다
새 전세 세입자는 입주 전 집 상태를 꼼꼼히 살핍니다.
도배지 하나, 장판 틈 하나에서 임대인에 대한 신뢰가 갈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청결한 상태 유지 + 필요한 부분의 보수나 교체를 통해
공실을 줄이고 장기 임대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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