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발생하는 비용인 중개수수료(복비).
많은 분들이 현금이체 후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만,
“정말 제대로 발급됐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수수료의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를 확인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부동산 수수료도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되며,
현금,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 모든 현금 결제 방식에 대해 발급이 가능하고, 요청 시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확인 방법 3가지
1.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기 (가장 확실함)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본인의 이름 혹은 전화번호로 발급된 모든 현금영수증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상단 메뉴: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클릭
- 로그인 (공동인증서 or 간편인증)
- 조회 기간 선택 후 조회 버튼 클릭
- 발행된 현금영수증 내역 확인 (금액, 발행일, 업체명 등)
📌 거래일로부터 1~3일 이내 등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카드사 앱 또는 현금영수증 통합관리 앱 확인
- 카드사 앱 > ‘현금영수증’ 항목 또는 ‘소비 내역’에서 확인
- ‘캐시노트’, ‘현금영수증 매니저’ 등 통합 앱을 통해도 자동 수집 가능
단, 이 방법은 카드사 또는 앱 설정에 따라 미반영될 수 있으므로 홈택스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3. 부동산에 직접 확인 요청하기
송금 후 2~3일이 지났는데도 홈택스에 내역이 없다면?
👉 “○월○일 중개수수료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하셨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고 정중하게 문의하세요.
✅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는 국세청 신고 대상입니다.
- [국세청 126번] 또는 홈택스 > 민원신고 메뉴에서 미발급 신고 가능
📌 신고 시: 거래 내역(송금 영수증,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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