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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장애등급 받을 수 있는 수술,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 -> 대표적인 수술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

by Urban Wanderlust 202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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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질병, 혹은 수술로 인해 신체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수술을 받았는데도 장애등급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집니다.
하지만 모든 수술이 장애등급으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수술 자체’가 아니라 수술 후 남은 기능장애가 핵심 평가 기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등급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수술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장애등록이나 국민연금 장애연금 신청을 고려 중이라면 꼭 참고해보세요.


1. 척추 및 디스크 수술

  • 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 제거술
  • 척추관 협착증 수술
  • 척추고정술, 척추유합술
  • 경추(목) 수술 등

이 수술들은 일반적으로 장애등급의 가능성이 있지만,
하반신 마비, 보행 기능 저하, 지속적인 신경 손상 등의 증상이 남았을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수술 후에도 허리를 제대로 못 펴거나, 다리에 마비가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2. 대장암·직장암 수술 (장루 설치)

  • 장루(인공항문) 영구 설치 수술

장루를 영구적으로 착용하게 된 경우, 배설기능장애로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개 5급~6급으로 인정되며,
장루가 영구 설치인지, 탈부착 가능한지에 따라 등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3. 방광암 또는 요로계 수술 (요루 설치)

  • 요루(인공요도) 영구 설치 수술

요루를 통해 소변을 배출해야 하는 경우,
배뇨기능의 상실로 인해 4급~6급 사이로 장애등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율적인 배뇨가 불가능하고, 기구에 의존해야 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4. 유방암 수술 (유방 절제 및 림프절 절제)

  • 유방 절제 후 림프절 제거 수술
  • 상지(팔) 부종, 감각 이상, 움직임 제한 지속 시

유방암 수술 후 발생하는 상지기능 장애가 심각할 경우,
사지기능장애나 관절기능장애로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팔을 머리 위로 들지 못하거나, 지속적인 부종·통증이 남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5. 하지 절단 수술

  • 발가락, 발목, 무릎, 대퇴부 절단 등

절단 부위에 따라 장애등급이 다르게 분류되며,
사지절단은 대표적인 장애등급 인정 항목입니다.
보통 3급~6급 사이로 분류되며, 보행 능력, 보조기 착용 여부도 평가에 포함됩니다.


6. 안과 수술 (시력 상실 또는 실명)

  • 녹내장, 망막박리, 안구 적출 수술
  • 백내장 수술 후 실명 지속

한쪽 눈의 시력이 거의 상실되었거나, 양쪽 시력이 심각하게 저하된 경우
시각장애로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명에 가까운 상태이거나, 시야 협착이 심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7. 뇌질환 관련 수술

  • 뇌졸중 후 뇌수술
  • 뇌출혈, 외상성 뇌손상 수술

뇌수술 이후 편마비, 언어장애, 인지기능 저하, 보행장애 등이 남았을 경우
뇌병변장애로 분류되어 등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8. 심장 수술 (심박동기, 인공판막 등)

  • 심박동기 삽입 수술
  • 심장이식, 심부전 관련 수술
  • 대동맥 판막 치환술 등

심장의 펌프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호흡곤란이나 운동 제한이 있을 경우
심장기능장애로 장애등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9. 갑상선암 수술 후 합병증

  • 성대마비로 인한 음성장애
  • 부갑상선 제거로 인한 저칼슘혈증

이런 경우, 음성장애 또는 내분비기능장애로 인정될 수 있으며,
특히 성대마비로 인해 발음이 어렵거나, 일상적인 대화가 힘든 경우가 주요 평가 요소입니다.


중요 포인트: 수술만으로는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수술을 받았든, 핵심은 '수술 후 남은 기능장애의 정도'입니다.
수술 자체는 인정 요건이 아니며,

  •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가
  • 치료가 끝난 뒤에도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가
  • 객관적인 검사로 증상이 입증되는가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장애진단서 발급 → 등급 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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