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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각 수술별 예상 장애등급 정리, 어떤 수술 후 등급이 나올까?

by Urban Wanderlust 202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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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을 받은 뒤 일상생활이 불편하거나 후유증이 남았다면
“이런 수술이면 장애등급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술 이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수술 후 남은 기능장애가 얼마나 지속되고 심각한지에 따라 등급이 결정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많이 시행되는 수술 중심으로, 예상 가능한 장애등급 범위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장애진단서 작성이나 장애등급 신청 전에 참고용으로 활용해보세요.


1. 허리디스크 수술, 척추고정술 (척추수술)
예상 장애등급: 6급~5급
허리디스크 제거술이나 척추고정술 후에도 하지마비, 보행불능, 요통으로 자세 유지 불가 등의 기능장애가 지속되면 등급 인정 가능
※ 단순 통증이나 약간의 움직임 제한은 등급 미인정 가능성 높음


2. 장루(인공항문) 설치 수술
예상 장애등급: 6급~5급
대장암, 직장암 등으로 인한 영구장루 설치 시 배설기능장애로 인정
※ 장루가 일시적이거나 복원 예정일 경우 등급 불인정


3. 요루(인공요도) 설치 수술
예상 장애등급: 6급~4급
방광암, 요로폐색 등으로 소변을 스스로 배출하지 못하고 요루에 의존하는 경우
※ 요도 협착 등으로 배뇨장애가 있으나 요루가 아닌 경우엔 등급 불확실


4. 유방절제술 + 림프절 제거 (유방암 수술)
예상 장애등급: 6급~5급
한쪽 유방 절제 후 팔 부종, 감각 소실, 관절가동범위 제한 등 상지기능 저하가 남은 경우 인정
※ 단순 유방절제만으로는 등급이 나오지 않으며, 상지 기능 손상이 핵심 요건


5. 하지 절단 수술 (발가락~무릎 이상)
예상 장애등급: 6급~3급
절단 부위가 클수록 등급 상향 가능성 높음.

  • 발가락 절단: 6급
  • 발목 절단: 5급
  • 무릎 이상 절단: 4급 이상 가능
    ※ 의족 사용 여부, 보행 가능성도 평가 요소

6. 뇌수술 후(뇌출혈, 외상성 뇌손상 등)
예상 장애등급: 4급~2급
편마비, 언어장애, 인지저하, 보행불능 등 증상이 지속적이고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한이 있을 경우
※ 재활 가능성, 잔존기능 여부에 따라 등급 차이 큼


7. 폐 절제술 (폐암 등)
예상 장애등급: 6급~4급
한쪽 폐 또는 폐 일부 절제 후 호흡곤란, 폐활량 저하, 산소포화도 저하가 남았을 경우
※ 단순 수술 후 무증상 회복 시 등급 미인정


8. 심장수술 (심박동기 삽입, 심장이식 등)
예상 장애등급: 5급~3급
심장이식, 인공판막, 심박동기 삽입 등 후에 심부전 증상 지속, 운동 제한, 일상생활 곤란할 경우 등급 인정
※ 안정적이면 등급 낮거나 불인정될 수 있음


9. 안과 수술 (녹내장, 망막박리, 안구적출 등)
예상 장애등급: 6급~2급
한쪽 실명: 6급
양안 시야 협착 또는 실명: 3급 이하
※ 시력수치는 등급 기준표에 따라 평가되며, 보정시력 포함 여부 중요


10. 갑상선암 수술 후 성대마비, 저칼슘혈증
예상 장애등급: 6급~5급
성대마비로 인한 음성장애,
부갑상선 절제 후 만성 저칼슘혈증 지속 시 내분비기능장애로 신청 가능


주의할 점

  • 수술만으로 등급이 결정되지 않음 → 남은 장애의 ‘지속성’과 ‘기능 저하 정도’가 핵심
  • 등급 신청 전, 반드시 장애진단 경험이 있는 병원에서 검사·진단서 작성 필요
  • 국민연금 장애연금용 vs 복지법 장애인 등록용은 신청 기관과 등급 기준이 다르므로 분리해서 준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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