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으로 등록되면 다양한 복지 혜택과 공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의 범위와 내용이 달라지는 점은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는 기존의 1~6급 분류에서 개편되어 ‘중증(기존 1-3급)’과 ‘경증(기존 4-6급)’으로 나뉘며,
여전히 등급에 따라 연금, 수당, 의료비, 주거, 고용, 교육 혜택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1. 장애등급 개편 이후 구분
- 중증장애인: 기존 1~3급 (중복장애 포함)
- 경증장애인: 기존 4~6급
→ 모든 혜택이 통합되진 않았으며, 급수별 혜택 일부는 유지되고 있음
2. 장애등급별 주요 혜택 비교
① 장애인 연금
– 중증 장애인만 가능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 기초급여 + 부가급여 최대 30만 원대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부가급여 추가 가능
② 장애수당
– 경증 장애인(만 18세 이상) 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월 4만 원
– 차상위계층: 월 2만 원
③ 활동지원 서비스
– 중증 장애인 대상 (신체·인지 지원 필요 시)
– 요양보호사 형태로 가정방문 돌봄 지원
– 시간당 수가 기준으로 월 최대 700시간 이상 제공 가능
④ 의료비 감면
– 중증: 진료비, 입원비, 장애인 보장구 지원 폭 넓음
– 경증: 병원 진료비 감면(본인부담금 일부 경감), 건강보험 산정특례 일부 포함
⑤ 자동차 관련 혜택
–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중증 및 1급 중심 우대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중증 80%, 경증 50%)
⑥ 주거 지원
– 중증 장애인 가구: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전세임대 특별공급
– 저소득 경증 장애인: 주거바우처 신청 가능
⑦ 교통·문화 생활
– 철도, 고속버스, 시내버스 요금 할인
– 중증 장애인: 항공요금, KTX, 고속버스 30~50% 감면
– 영화관, 공공시설, 전시관 등 입장료 감면
⑧ 장애인 고용 및 직업지원
– 중증: 장애인고용공단 직업재활센터 우선 이용
– 경증: 일반 취업지원·직무훈련 프로그램 가능
– 공공기관 취업 시 가산점 부여, 장애인 채용목표제 적용
3. 기타 등급별 차등 혜택
✔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중증일 경우 별도 표기
✔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부분 중증 장애인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가점: 중증 우선 반영
✔ 세금 감면 범위: 자동차세·재산세 감면 등 중증일수록 적용 폭 넓음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보행상 장애 중증 장애인만 가능
4.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디서 확인할까?
✅ 복지로(www.bokjiro.go.kr) → 맞춤형 복지서비스 찾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장애인 등록 후 신청 가능한 서비스 설명
✅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연금, 의료비 감면 등 안내
✅ 장애인고용공단 → 취업, 직업훈련, 창업지원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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