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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허리수술 후 장애등급 받을 수 있을까? 실질적인 기준과 준비할 것들

by Urban Wanderlust 202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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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수술을 받고 나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실감하게 되는 순간이 많죠.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계속된다면,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골절 등으로 수술한 뒤 장애 등록을 고민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허리수술만으로는 장애등급이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핵심은 ‘기능 저하가 얼마나 심하고, 회복이 가능한 상태인지’에 달려 있어요.


수술은 했는데 여전히 불편해요. 이럴 땐?

허리 수술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거나, 다리 저림, 마비, 배변·배뇨 문제 등이 남아 있다면 신경학적 장애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장애등급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허리를 숙이거나 걷는 동작이 어려움
  • 다리의 감각 저하나 근력 저하
  • 방광이나 장의 기능에 문제가 생김
  • 고정술 이후 움직임이 제한됨

이런 기능적 문제가 6개월 이상 치료를 해도 지속된다면, 전문의에게 장애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지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등급 신청, 언제 가능할까요?

보통 수술 직후에는 몸 상태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수술 후 최소 6개월~1년 정도 경과한 다음에야 장애등급을 심사받을 수 있어요. 회복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는 등급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단서는 반드시 주치의나 신경외과 전문의가 작성한 것이어야 하고, 평소 MRI, 근전도 검사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필요해요.


등급은 어떤 식으로 나오나요?

국민연금공단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심사하게 되며, 상태에 따라 6급에서 1급까지 부여될 수 있어요. 흔한 예시로는,

  • 디스크 수술 후 하지마비 → 5급 또는 4급
  • 척추고정술로 움직임 제한 → 6급
  • 대소변 기능 장애까지 있다면 → 3급 이하 가능

반면, 단순히 아프다는 이유로는 등급이 인정되지 않아요. 생활에 실제로 큰 제약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신청 절차는 복잡하지 않지만 준비는 철저하게

  1. 병원에서 장애진단서 발급
  2. 진단서, 검사 자료 등과 함께 주민센터에 신청
  3. 공단 심사 → 필요 시 실사, 자문 진행
  4. 최종 결과 통보

심사 기간은 보통 4~6주 정도예요. 등급이 나오지 않더라도 ‘장애 불인정’ 사유를 안내받고, 나중에 상태가 악화되면 다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허리수술 후 장애등급, 현실적인 조언

허리수술 이후에도 지속적인 통증이나 움직임 제한, 마비 증상이 있다면 단순히 참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세요.
장애등급을 받게 되면 단지 '등급'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료비 감면, 재활 지원, 장애인 등록 복지혜택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장애’라는 말 자체가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본인의 회복 속도와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제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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