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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린생활시설
- 전입 신고가 가능하고 확정일자 받는 게 가능
- 서류상 ‘상가’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하는 저리 전세자금대출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음
- 소유주는 주택으로 임대하면서 서류상으로는 ‘상가’를 유지해 1가구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어 이득
- 그러나 전입신고 하면 관할 지자체는 해당 건물을 ‘주거용’으로 집계해 건물 소유주가 1가구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없음
● 다중주택
- 주방을 설치할 수 없음
- 법적으로 ‘주택’이므로 대출을 받을 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음
- 불법 개조해 주방 있는 경우 적발되면 주방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를 해야 하므로 세입자는 이사를 해야 함
- 불법 개조를 확인하려면 내부에 들어가거나 사진이 있어야 하는데 주택 전수 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적발이 쉽지 않음
수익형 부동산 분류
다가구주택 투자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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