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다가구주택 투자

건물관리계획 수립(청소, 엘리베이터, 임차인 등)

by Urban Wanderlust 2023. 2. 16.
반응형

공용공간 청소

  • 건물주가 직접 청소
  • 청소 용역업체나 청소하시는 아주머니에게 외주

 

■ 건물관리

  • 건물주 거주지와 거리 가까운 경우 직접 대처
  • 먼 경우 청소하시는 분이나 임차인에게 사례비 주면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해 달라고 부탁
  • 또는 전문 관리업체에 비용을 지급하고 임차인 관리, 간단한 시설관리, 재무관리 등 외주
  • 기존에 상주하는 관리인이 있어 고용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받기 전에 반드시 퇴직금 정산을 해야 함, 매수인이 그냥 승계를 받았다가는 매도인 때부터 일했던 퇴직금 전체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음

 

엘리베이터 관리

  • 월 10~20만원 정도의 관리비용 발생
  • 건물 전체가 75kw(저압) 이상일 경우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므로 매월 약 10만원 정도 인건비 발생
  • 연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건물주가 일주일 교육 받고 자격증 취득 가능

 

임차인 관리

  • 다른 곳에 전세를 살더라도 투자 목적인 건물에서는 거주하면 안 됨 수시로 찾아와 문제 제기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임차인은 10년간 임대차갱신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처음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 특히 건물의 1층의 경우는 법 개정 전에 계약을 하여 갱신요구권 없는 경우 권리금 인정해 줘야 하는 판례 존재함
  •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미납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제소전화해조서는 개인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전 쌍방이 서로 화해하는 것으로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사전에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해 두면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납할 경우 소송 없이 명도 가능하여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임차인들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동일 조건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며 이 경우 임대인은 남은 기간 동안 해지를 하지 못함
  •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때 언제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차인이 갑자기 해지 통보하고 나가는 상황을 막기 위해 계약 만기가 된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 임차인의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함
  • 주택 임차인을 제외한 임차인(상가, 사무실 등)에게는 임대료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함, 따라서 비용을 좀 더 주더라도 세무 전문가에게 세무기장을 맡기면서 임대료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도 같이 처리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음

 

연간/월간 관리비용 항목 리스트

빌사남이 알려주는 꼬마빌딩 실전 투자 가이드에서 발췌함

 

 


 

건물 구매 프로세스(매수검토에서 잔금까지)

 

건물 구매 프로세스(매수검토에서 잔금까지)

1. 매입주체 결정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진행할지, 공동명의라면 지분 비율을 어떻게 가져갈지 결정해야 함 법인 설립시 일주일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 기간 고려해야 함 법인 설립시 대부분은 1

focusedfrantic.com

 

다가구주택 투자 기본

 

다가구주택 투자 기본

■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이란? 다가구주택(다중주택)은 일명 꼬마빌라로 불리기도 함 다수가 장기 거주가능한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음 방/욕실 같은 독립공간은 가능하지만 취사는

focusedfrantic.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