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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등급 vs 복지법 장애등급, 뭐가 어떻게 다른가요?

by Urban Wanderlust 202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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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진단을 받고 관련 제도를 알아보다 보면 헷갈리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장애등급’과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입니다.
둘 다 ‘장애등급’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같은 제도로 오해하기 쉬운데,
대상도, 목적도, 혜택도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장애가 남았다고 해서 두 가지 등급이 자동으로 연계되는 것도 아니고,
각각 별도의 신청 절차와 심사 기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제도의 목적부터 다릅니다

  • 국민연금 장애등급:
    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었을 때 장애연금 지급을 위한 기준입니다.
    즉, 소득 상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금 지급’ 목적입니다.
  • 복지법 장애등급:
    장애인이 **공적 복지 서비스(의료비, 세금 감면, 교통비 등)**를 받기 위한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입니다.

같은 장애 상태라도, 국민연금 목적은 소득보전, 복지법은 일상생활 보조에 초점이 있습니다.


2. 신청 대상이 다릅니다

  • 국민연금 장애등급: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가입 중이거나 가입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장애를 입었을 경우 신청 가능
    (가입 이력이 없는 경우 신청 불가)
  • 복지법 장애등급:
    모든 국민 대상. 나이, 가입 이력 무관하게
    의학적으로 장애가 남았다면 누구든 신청 가능

3. 등급 분류 방식이 다릅니다

  • 국민연금:
    장애 1급, 2급, 3급 (총 3단계)
    → 주로 근로 능력 상실 정도, 소득활동 가능성 기준으로 판단
  • 복지법:
    예전엔 1급~6급이었으나 2019년부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단순화
    일상생활의 불편 정도, 사회적 제약이 중심

4. 혜택 차이도 큽니다

  • 국민연금 장애등급
    장애연금 수령 (월 지급, 평생 지급 가능)
    → 배우자·자녀에게 유족연금 전환 가능성
  • 복지법 장애등급
    장애인 등록
    → 교통비·통신비 감면, 의료비 지원, 장애인 연금, 보조기기 지원, 세금 혜택 등

※ 둘 다 해당되면 복지 혜택 + 장애연금 동시 수령 가능하지만,
서로 완전히 별개로 심사되므로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5. 심사기관과 서류도 다릅니다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심사
    소득 관련 서류, 의무기록, 장애진단서 등 제출
  • 복지법
    → 관할 시·군·구청 통해 보건복지부 심사
    장애진단서, 진료기록, 검사자료 중심

실제 사례로 이해하면 더 쉬워요

예) A씨가 교통사고로 하지 마비가 남은 경우

  • A씨가 국민연금 가입자였다면 →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 신청
  • A씨가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장애인 등록 혜택을 원한다면 → 복지법 장애등록 신청
    둘 다 중복 신청 가능하지만, 서류도 절차도 각각 따로 준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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