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진단서를 제출하고 장애등급을 신청했지만
‘장애등급 불인정’ 통보를 받으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분명 기능장애가 남아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데도,
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등록 자체가 거부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단순히 포기하기보다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다시 심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등급 불인정 시 이의신청 방법과 준비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립니다.
1. 장애등급 불인정 통보를 받았다면?
장애등급 신청 결과는 공문 또는 문자로 통보됩니다.
보통 "심사 결과 해당 사항 없음" 또는 "기준 미충족으로 장애등급 불인정"이라는 문구가 포함됩니다.
이때 바로 포기하지 말고,
해당 사유를 명확히 확인하고 이의신청 준비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장애등급 불인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재심사 요청이 불가능하므로,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불인정 결정문 수령
→ 어떤 사유로 등급이 나오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예: 영상자료 부족, 기능장애 미확인, 일상생활 제약 증거 부족 등
② 보완자료 수집
→ 추가 진료 기록, 영상 촬영 자료(MRI, CT 등), 보행 영상, 통증일지 등
→ 필요한 경우 다른 병원에서 재진단서나 보완 진단서를 받아 제출합니다.
③ 이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국민연금공단 지사(연금장애등급) 또는
→ **주민센터(복지법 장애등록)**에 이의신청서와 보완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④ 재심사 진행
→ 필요 시, 재검사 또는 실사가 있을 수 있으며
→ 통상 1~2개월 이내에 결과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4. 이의신청 시 유리해지려면?
- 이전 신청 당시 제출한 자료 외에 추가 검진 자료가 꼭 포함돼야 합니다.
- 기존 진단서 그대로 제출하면 기각 가능성 높음 → 병원에 요청해 내용 보완 필수
- 일상에서의 불편함을 객관적 영상이나 진술서, 제3자 소견 등으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 필요시, 손해사정사나 의료자문기관의 의견을 첨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5. 이의신청에도 불인정된다면?
이의신청에서도 등급이 나오지 않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단계부터는 법적 자문이나 전문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실제로 등급이 나올 수 있을까?
네, 실제로 이의신청을 통해 등급이 인정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특히 처음 신청 시 자료가 부족했거나, 진단서 내용이 포괄적이었던 경우
보완 진단서와 검사 결과로 등급이 뒤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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