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Money460 [1주택자] 추가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기/갭투자 불가능 ■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란 '18년 9월 13일 이후 주택구입자금 대출(주택구입 후 3개월 이내 실행한 대출)이 아닌 모든 가계자금 대출은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규정함 즉, 보유한 주택의 소유권 이전 3개월 이후에 주택구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 생활비나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로는 사용 가능함 ■ 생활안정자금 대출시 문제되는 점 대출 받을때 '주택 추가 취득 금지' 약정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대출 실행 이후 전액상환 전까지 신고한 주택 외에 추가로 집을 사면 대출을 즉시 갚아야 함 추가 주택 매수란 분양권과 입주권까지 모두 포함하므로 주택매수 자체가 제한됨 즉 갈아타기, 청약 등 아무것도 할 수 없음 만약 주택 취득 사실이 은행으로부터 발각될 경우 대출을 상환 여부.. 2023. 4. 24. 20억 상가주택 임대사업시 보유세 ● 사업자 등록 1층 상가 2/3/4층 주택이며, 상가월세 200만원 발생시 연간 매출액은 2400만원 가정시 따라서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간이 과세자' 등록이 유리 ● 보유시 납부 세금 4종 ☞ 산출방식 보러가기 1. 부가세 간이과세자이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의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므로 면세 ☞ 현재 매출액 기준 면제이며, 면세기준이 현재 매출액의 2배이므로 본 항목은 무시해도 됨 2. 종합소득세 누진세 구조이므로 과세표준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단순경비율' 적용 임대소득 2400원 발생시 '단순경비율' 적용해 산정되는 소득은 2400-2400*41.5% = 996만원 위 소득을 1)이자소득 2)배당소득 3)사업소득(부동산임대) 4)근로소득 5)연금소득 6)기타소득.. 2023. 3. 4. 상가 임대사업자 등록과 보유세 4종 ● 사업자 등록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가가 소재하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해야 함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를 선택 가능 ■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1.5%~4%의 낮은 세율 적용 10% 세율 적용 -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 가능 -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가능 -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등록 ○ 일반과세자 매출액 10%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액의 10%인 매입세액을 공제.. 2023. 3. 4. 20억 상가주택 취득세 산출 조건 : 상가주택(겸용주택) - 1층 상가, 2/3/4층 주택 - 전체 면적 285㎡ . 1층) 소매점 69㎡, 중개업소 21㎡ . 2층) 주택 71㎡ . 3층) 주택 71㎡ . 4층) 주택 53㎡ → 상가 총 90㎡ /주택 총 195㎡ ● 취득세율 주택분, 상가분 취득세 요율이 각각 적용되어야 함 주택은 금액과 면적에 따라 적용되며, 상가는 4.6% 단일 세율이 적용됨 ● 취득세 산출에 필요한 수치 1.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 사이트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개별주택가격열람 ☞ 바로가기 - 대지지분을 포함한 주택의 공시가격 열람 가능 - 개별주택 공시가격 : 868,000,000 2. 상가 시가 표준액 - 상가는 대지를 포함한 공시가격이 없으므로 따로 봐야 함 - 사이트 : 이텍스 > ETAX .. 2023. 3. 1. 이전 1 ··· 101 102 103 104 105 106 107 ··· 11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