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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등록
- 1층 상가 2/3/4층 주택이며, 상가월세 200만원 발생시 연간 매출액은 2400만원 가정시
- 따라서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간이 과세자' 등록이 유리
● 보유시 납부 세금 4종 ☞ 산출방식 보러가기
1. 부가세
- 간이과세자이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의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므로 면세
☞ 현재 매출액 기준 면제이며, 면세기준이 현재 매출액의 2배이므로 본 항목은 무시해도 됨
2. 종합소득세
- 누진세 구조이므로 과세표준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단순경비율' 적용
- 임대소득 2400원 발생시 '단순경비율' 적용해 산정되는 소득은 2400-2400*41.5% = 996만원
- 위 소득을 1)이자소득 2)배당소득 3)사업소득(부동산임대) 4)근로소득 5)연금소득 6)기타소득 과 합한 합산도득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됨
☞ 기존 소득에 996만원이 합산되는 수준이라 금액이 크지 않고, 공동명의시 이 부분이 절반으로 줄어들 가능성 있음
3. 종합부동산세
- 부속토지의 공시지가합계가 40억을 넘지 않으므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
☞ 종부세가 발생하지 않음
4. 재산세
- 상가건물 : 건물 시가표준액 68,334,788 × 공정시장가액비율(70%)} × 0.25% = 약 12만원
- 토지 : 토지 공시지가 584,910,000이므로 2억 초과 10억 이하 구간에 해당하여 40만원 + (584,910,000-2억)×0.3% = 약 155만원
☞ 건물+토지 재산세 합산 167만원 발생함
● 상가 보유세 합산 금액
1. 부가세 : 면제
2. 종합소득세 : 소액 발생
3. 종합부동산세 : 면제
4. 재산세 : 167만원
------------------------------------------
총 167만원 + @
상가 임대사업자 등록과 보유세 5종
겸용주택(상가주택) 취득/보유/임대/양도시 세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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