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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 + 수도권 주택
-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인 민간 택지는 전매제한이 없음
분양가상한제 적용 + 수도권 외 주택
1)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장애인, 신혼부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 5년
2) 그 밖의 경우
-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인 민간 택지는 전매제한이 없음
-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인 공공 택지는 전매제한 3년
- 투기과열지구인 경우는 공공이든 민간이든 4년, 3년 전매제한 있음
분상제 미적용인 + 공공택지 외의 택지
1) 투기과열지구(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 중 광역시로 한정한다)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장애인, 신혼부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 5년
2)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서는 분상제 미적용인 주택
- 수도권 지역중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전매행위제한 기간 6개월
- 수도권 외 지역중 광역시인 지역은 도시지역인 경우 전매가 3년 제한
- 수도권 외 지역중 광역시이면서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6개월 전매제한이며,
- 수도권 외 지역중 광역시가 아닌 그밖의 지역에서는 전매제한이 없음
청약당첨 6개월 후 전매가능한 자연보전권역에 대해 알아보기
2023 서울 아파트 분양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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