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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각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자연보전권역은 다음과 같다.
- 이천시
- 남양주시(화도읍, 수동 면 및 조안면만 해당한 다)
-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 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 리ㆍ두창리만 해당한다)
- 가평군
- 양평군
- 여주시
- 광주시
-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 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 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 ㆍ내장리ㆍ배태리만 해당한다)
■ 자연보전권역 전매행위 제한기간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의 전매제한 기간을 6개월로 정한다. 전매제한은 청약에 당첨된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자연보전권역의 분양권 전매는 청약 당첨일로부터 6개월 후 가능하다.
최근 광주시, 용인시, 이천시 등 수도권 외곽지역의 분양권 매물이 무피 또는 마피로도 나오고 있다. 금리 인상될수록 중도금 대출에 대한 부담이 선반영되어 분양권 프리미엄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3 청약제도 개편안(투기과열지구&1주택자)
지역별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2023 서울 아파트 분양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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