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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가이드] 2023 청약제도 개편안(투기과열지구&1주택자)

by Urban Wanderlust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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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편안 요약

  • 기존 투기과열지구 전용 85㎡ 이하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
  • 앞으로는 중소형 평형에도 추첨제를 신설해 1주택자도 서울 전용면적 84㎡ 이하 중소형 아파트 청약에 당첨 가능
  • 기존 주택 처분 기한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
  • 개편된 청약제도는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

 

※ 현행 청약제도

- 1주택자는 가점제 청약 불가, 따라서 가점제 대상 아니고 추첨제 대상으로 분류

- [당해 가점제 당해 추첨제 기타 가점제 기타 추첨제] 순으로 당첨자 선정하는 구조

- 예비번호도 가점 있는 사람이 앞 번호이며 1주택자들은 그 다음 순위로 랜덤 추첨

 

 

■ 세부내용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60㎡ 이하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공급

전체 공급량의 15%(60%X25%)가 1주택자 당첨 가능 물량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60㎡ 초과~85㎡ 이하

가점제 70%, 추첨제 30%로 공급

전체 공급량의 7.5%(30%X25%)가 1주택자 당첨 가능 물량

 

 

■ 전망

  • 1주택자의 '새 아파트 갈아타기'가 수월해질 것
  • 갈아타기에 어려움을 겪던 유주택자들이 대거 청약시장으로 몰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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