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14일부터 서울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해 조정지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면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양도소득세 중과세 및 비과세 등 세제가 크게 달라진다.
구분 | 해제지역 |
경기도 | - 수원 : 팔달, 영통, 권선, 장안 - 안양 : 망안, 동안 - 용인 : 수지, 기흥, 처인 - 안산, 구리, 군포, 의왕,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
인천 |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
세종 | 전 지역 |
■ 취득세
1주택자 & 2주택자
- 1주택자가 비조정지역 주택을 살 때 1~3%, 2주택자가 비조정지역 주택을 살 때는 8%
※ 기존엔 1주택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취득할 때 8% 중과세율을, 2주택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취득할 때 12% 중과세율을 적용
일시적 2주택자
- 종전주택이 소재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 기존 집을 양도하면 새집에 1~3% 기본취득세율이 적용
-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 기존 집을 양도하면 새집에 1~3% 기본취득세율이 적용
※ 변경 전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때 기존 집과 새집이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 2년 내 기존 집을 양도해야 새집에 기본취득세율 1~3%가 적용
■ 양도세
1가구 1주택
- 비조정지역 주택을 취득하면 2년만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가 가능
- 단, 비규제지역에서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할 때는 거주 요건이 적용
일시적 2주택
- 비조정지역에 있는 새집을 취득한 후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
다주택자
- 비조정지역에선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
주택임대사업자
- 임대주택 중과배제 혜택 가능
■ 종부세
다주택자
- 2주택 중 1개 주택이 비조정지역이 되는 경우 0.6~3%의 기본세율이 적용
※ 변경 전에 매년 6월 1일 현재 조정지역 2주택을 보유한 경우 1.2~6%의 중과세율이 적용
주택임대사업자
- 임대주택 합산배제 혜택 가능
※ 변경 전엔 2018년 9월14일 이후 취득하는 조정지역 주택은 요건을 충족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적용이 불가능
■ 기 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비규제지역 소재 6억원 이상 주택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을 취득하면 해당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을 조달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등 흔히 말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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