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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편안 요약
- 기존 투기과열지구 전용 85㎡ 이하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
- 앞으로는 중소형 평형에도 추첨제를 신설해 1주택자도 서울 전용면적 84㎡ 이하 중소형 아파트 청약에 당첨 가능
- 기존 주택 처분 기한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
- 개편된 청약제도는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
※ 현행 청약제도
- 1주택자는 가점제 청약 불가, 따라서 가점제 대상 아니고 추첨제 대상으로 분류
- [당해 가점제 → 당해 추첨제 → 기타 가점제 → 기타 추첨제] 순으로 당첨자 선정하는 구조
- 예비번호도 가점 있는 사람이 앞 번호이며 1주택자들은 그 다음 순위로 랜덤 추첨
■ 세부내용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60㎡ 이하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공급
→ 전체 공급량의 15%(60%X25%)가 1주택자 당첨 가능 물량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60㎡ 초과~85㎡ 이하
가점제 70%, 추첨제 30%로 공급
→ 전체 공급량의 7.5%(30%X25%)가 1주택자 당첨 가능 물량
■ 전망
- 1주택자의 '새 아파트 갈아타기'가 수월해질 것
- 갈아타기에 어려움을 겪던 유주택자들이 대거 청약시장으로 몰릴 가능성
연말 부동산 시장 레포트(매매/전세/분양/대출)
서울 권역별 소득/주거/교육/인프라/교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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