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세대 1주택 비과세 점검표
1. 주택여부
- 양도하는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해당해야 함
2. 보유요건
- 양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보유기간 계산은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 거주요건
-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치료 및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 ’17.8.3.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4. 1주택
- 양도당시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가 1채여야 함
- 2주택 이상이라도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농어촌주택 등 법률에 정한 경우 비과세 가능
5. 고가주택
- 실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 초과하는 양도가액 비율만큼은 비과세 받을 수 없음
※ 12억원 이하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은 2021.12.8 부터 시행되었음. 종전 9억원 이상.
■ 적용예시
8억원에 주택을 매수하여 3년 뒤 매도를 하려고보니 해당 주택의 가격이 13억이 되었다면
☞ 12억원까지만 비과세 적용을 받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
☞ 양도차익 총 5억 중 8억~12억 구간인 4억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
☞ 12억~13억 구간인 1억원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발생
■ FAQ(자주 묻는 질문)
※ FAQ는 국세청 양소소득세 100문100답에서 발췌하였습니다.
Q)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B주택)을 ’21.1.1.이후 양도(과세)하고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최종 1주택”의 비과세 요건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1주택 양도 후 남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B주택 양도일) 부터 계산함
Q)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21.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남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함
Q)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 적용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다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다음 “최종 1주택” 을 ’21.1.1.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처음부터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은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함
Q)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1주택이 된 후 다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21.1.1.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함
Q)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21.1.1.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 후 남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부터 계산함
Q)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8.9.13. 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1/2지분)을 ’18.9.14.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는지?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됨
Q) ’19.2.12.전에 이미 거주주택(A)을 양도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19.2.12.전에 취득한 임대주택을 거주주택(B)으로 전환하여 2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생애 최초 한 번만 적용되나,’19.2.12.전에 취득한 거주주택(B)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그 특례의 범위는 직전 거주주택(A) 양도일 이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됨
Q) ’20.2.11. 개정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하고,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강화된 비과세 요건의 적용 대상은?
’19.12.17.부터 신규로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 적용함
Q)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 보유자가 ’19.12.17.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바로 신규 주택에 전입하였으나,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19.12.17. 이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는 전입 요건과 중복보유 기간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됨
Q) 20.2.11. 개정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내 전입” 요건은 예외 없이 적용 되는지?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표준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 매입일로부터 2년을 한도로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시까지 전입기간을 연장함
Q)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1주택을 지자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상한(5%) 요건을 충족 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
’19.12.17. 이후 지자체 및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분부터는 거주요건을 적용함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인한 세금 규제 해소
2023 청약제도 개편안(투기과열지구&1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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