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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첨제 물량 확대
청년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주택 분양 때는 추첨제 비율을 높이고,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주택은 가점제를 높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
● 적용 대상 지역
현재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있는 상태여서 이들 지역에 청약 개선안이 적용될 예정
● 세부 개정안
- 면적 60㎡ 이하 민간 아파트는 가점 40%, 추첨 60%로 분양
- 전용면적 60∼85㎡는 가점 70%, 추첨 30%로 분양
- 대신 85㎡ 초과 아파트는 가점제 물량을 기존 50%에서 80%로 늘리고 추첨 물량을 줄임
● 전망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아 불리했던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의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
■ 기타 변경 사항
▶ 무순위 청약에서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
지금은 규제 지역 내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있음, 청약 과열 방지를 위해 도입된 조치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
▶ 예비 당첨자 수는 '가구 수의 40% 이상'에서 '가구 수의 500% 이상'으로 확대
▶ 무순위 청약을 줄이기 위해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은 60일에서 180일로 연장
㎡단가(평단가)로 보는 서울(수도권) 급지 랭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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