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통보 사례
법무법인을 통해 저작권 침해 통보, 또는 특정 이미지 이용 경위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받는 경우가 있다. 보통 법무법인이 저작권자의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저작권 위반’ 사건에 대한 고소, 고발, 합의금 수령 등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저작권법 위반 검열 대상
마케팅 채널이 온/오프라인으로 광범위하고 디지털 컨텐츠도 다양해지는 추세라 이런 방식의 클레임을 종종 경험한다. 홈페이지, 온라인에서 다운받는 PDF 파일(브로슈어 등), 블로그 등에 사용된 이미지와 폰트가 주요 검열 대상이다.
보통 문제가 되는 이미지/폰트 등을 파일첨부하며 저작권자와 회사간 이미지/폰트 사용에 대한 계약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니 계약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나 이미지 구매 사이트 계정(아이디)을 달라고 요청한다.
대응방법
홈페이지나 브로슈어 제작의 경우 대부분 외주를 통해 진행하며, 이 경우 외주 대행사가 저작권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컨텐츠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업에서 컨텐츠 저작권을 직접 구매해 대행사에 넘기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기업에서 원하는 이미지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대행사에 샘플로 전달해서 유사한 이미지 사용을 요청하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작권법 위반 이슈 발행시 일차적으로 외주업체에서 대응하는 것이 맞다. 라이선스에 대한 법적 책임은 외주 대행사에 있기 때문이다. 보통은 관련 메일을 외주업체에 전달하여 계약관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외주업체와 법무법인 간 전화 한 통화로 해결된 경우도 많으니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과거 유사한 클레임이 발행하여 대행사에 확인을 요청한 적이 있었다. 안타깝게도 브로슈어 제작 시 대행사에서 폰트 저작권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대행사에서 약 300만원의 합의금을 지불하며 종결처리되었다. 이렇듯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외주제작을 진행한 경우라면 저작권 위반 발생 시 발주기업에서 경제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없다.
하지만 이런 클레임이 잦게 발생하거나 실제 대행사 과실로 인한 저작권 위반이 확인된다면 담당자로서 경위를 확인하고 해명해야 하는 등 번거롭다. 따라서 애초에 업력이 있고 규모/체계가 있는 대행사를 선정해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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