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대행사를 통해 디자인 시안 제작 시, 웹/인쇄 전용 등 제작 목적에 따른 고해상도 결과물만 받는 조건으로 작업을 진행하며 원본 소스까지 구매하지 않는다.
구매하지 않는 편이 경제적이다.
워낙 사업이나 제품이 업데이트되는 주기가 짧아지고 있어 굳이 원본 소스를 구매하지 않는 편이 더 경제적이다. 기존 시안에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 대행사나 디자이너에 의뢰해 Variation을 진행하면 된다. 기존 컨셉을 유지하여 일부만 수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1차 작업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진행도 빠르다.
원본 소스 구매 vs. 비구매, 이렇게 2개 조건으로 견적을 받은 적이 있는데 1.5-2배 까지 금액차이가 났다. 원본 소스를 구매하여 가공/편집 등 추가 작업을 통해 잘 활용한다면 좋겠지만 사실상 그러기 어렵기 때문에 비싼 돈 줘하며 구매하는 것은 비추한다.
디자인에도 유행이 있다.
디자인에도 유행이 있어 적절한 시기에 신선하고 트렌디한 컨셉으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비전 리뉴얼, 신제품 런칭, 사업 개편 등 시점에 맞춰 대대적인 개편을 진행한다. 이때 과거 컨셉을 버리고 전면 수정하기 때문에 기존 원본 소스가 필요 없게 된다.
신규 이미지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다양한 신규 이미지를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는데 굳이 기존 소스를 가지고 씨름하며 어떻게 편집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나의 경우 최근 웹페이지 유지보수 진행 당시 외주 대행사에서 ‘클립아트코리아’와 연간 계약을 맺고 있어 신규 이미지를 직접 골라서 사용할 수 있었다. 보통 대행사가 이미지 사이트로부터 라이선스 패키지 상품을 구매하며, 이미지를 찾는 작업은 발주기업과 함께 진행하기도 한다.
이미지별 사용범위 규정이 까다롭다.
저작권 이용규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각 이미지 요소에 대한 저작권 범위를 신중히 고려하여 허용된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것이 어렵다. 정해진 사용범위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신규 라이선스에 가입해야 하는데 누가 일일이 저작권 히스토리를 관리하겠는가?
아래는 클립아트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스탠다드 33' 라이선스 규정이다. 사용범위에 웹디자인이 포함되어 있지만, 블로그 스킨 작업은 가능하고 포스팅 작업은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웹디자인이라 하면 당연히 블로그 포스팅에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라이선스 규정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원본소스에 대한 저작권 관리는 대행사에 맞기고 최종 제작물만 애초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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