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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서 직접 방문
- 방법: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합니다. 경찰서에 도착하면 민원 접수창구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신고하겠다고 알립니다.
- 절차: 경찰관에게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발생 장소, 관련 인물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필요시 증거 자료(사진, 영상, 메시지 등)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전화 신고
- 방법: 112 또는 1301번으로 전화를 걸어 마약류 관련 범죄를 신고합니다.
- 절차: 전화로 신고할 때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정보(위치, 시간, 관련 인물 등)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익명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청 마약수사과
02-3150-2610 (경찰청 본청)
3. 온라인 신고
- 경찰청 홈페이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사이트 주소: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절차: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이버범죄 신고" 메뉴를 선택하고, 관련 내용을 입력하여 신고합니다.
- 안전신문고: 안전신문고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마약류 관련 범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사이트 주소: 안전신문고
- 절차: 웹사이트나 앱에 접속하여 신고 양식을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4. 이메일 신고
- 방법: 경찰청 또는 관련 기관의 공식 이메일 주소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절차: 이메일에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발생 장소, 관련 인물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보냅니다. 필요시 증거 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대표 이메일
cyberbureau@police.go.kr
5.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 방법: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신고센터를 통해 마약류 관련 범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사이트 주소: 국민권익위원회
- 절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부패·공익신고" 메뉴를 선택하고, 신고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신고 시 유의사항
- 구체적인 정보 제공: 가능한 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사건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돕습니다.
- 익명 신고: 자신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이 두려운 경우,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익명 신고도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 증거 확보: 사진, 동영상, 메시지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면 조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신고 후 협조: 신고 후 경찰이나 관련 기관의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필요한 추가 정보나 증거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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