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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정책] 한부모 가정 양육비/주거 지원 안내 (+신청방법)

by Urban Wanderlust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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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양육비 지원

  1. 지원대상 확대:
    • 소득기준: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중위소득 63%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2인 가구 기준 약 232만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원의 월소득에 해당합니다​.
  2. 지원금 인상:
    •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 기존 금액: 월 20만 원
      • 변경 금액: 월 21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청소년 한부모가정 지원:
      • 지원 대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 자녀가 0-1세 영아일 경우: 기존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3. 지원 기간 연장:
    • 고등학생 자녀: 기존 18세 미만 자녀에 대한 지원이 고등학교 3학년 12월까지 연장됩니다​.
 

2024년 한부모가족 양육비․주거환경 지원 확대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확대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안정 지원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제1차 한부모가족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대폭 확

blog.bokjiro.go.kr

 

■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 소득 및 재산 조사: 구청에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신청 후 2-3개월이 소요됩니다​.

 

■ 주거안정 지원

    1. 공공임대주택 제공 확대:
      • 공공매입 임대주택: 2023년 266호에서 2024년 306호로 확대됩니다. 또한, 임대보증금 지원 금액도 최대 9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2. 복지시설 입소기간 연장:
      • 출산지원시설: 기본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 양육지원시설: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생활지원시설: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3. 위기임신·출산 지원 특례 도입:
      • 24세 이하의 위기임산부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됩니다​.

■ 주거안정 지원 신청방법

1. 신청 대상 확인

  • 대상자 요건:
    •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정.
    •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한부모가정의 자녀가 있는 경우 우선 지원됩니다.

2. 필요한 서류 준비

  • 기본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급여명세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 임대차계약서 (해당 시)

3. 신청 절차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2. 온라인 신청:

4. 소득 및 재산 조사

  • 조사 과정:
    • 구청에서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 방문 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 여부와 소득 상태를 확인합니다.
    •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5. 결과 통지 및 지원

  • 결과 통지:
    • 신청 후 2-3개월 내에 지원 여부가 결정되어 통지됩니다.
    • 지원이 승인된 경우 주거급여 등 혜택이 제공됩니다.

6. 추가 정보 및 상담

  • 문의처: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고객센터: 129 (국번 없이)
    • 정부24 고객센터: 1588-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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