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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마약류를 취급하는 청소년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격합니다. 청소년이 마약류를 소지, 사용, 유통, 제조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성인과 유사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관련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목적: 마약류의 적정한 관리 및 유통을 통하여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 적용 대상: 마약류의 제조, 소지, 사용, 수출입, 유통, 판매 등을 규제하며, 청소년도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청소년의 마약류 관련 범죄 처벌
1) 소지 및 사용
- 처벌 내용: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예시: 대마초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 제조 및 유통
- 처벌 내용: 마약류를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예시: 청소년이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3. 청소년 보호와 처벌의 특례
1) 소년법 적용
- 소년법: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성인과는 달리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법은 형벌보다는 보호 처분을 중시합니다.
- 보호처분: 소년법에 따라,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병행
- 병행 가능: 청소년이 중대한 마약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보호처분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의 경중과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4. 재활과 교육 프로그램
1) 치료 및 재활
- 치료명령: 청소년이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법원은 치료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약물 중독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포함합니다.
- 재활 프로그램: 청소년 보호관찰소 등에서 운영하는 약물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중독 치료와 사회 복귀를 돕습니다.
2) 교육 및 예방
- 교육 프로그램: 학교 및 청소년 기관에서 마약류의 위험성과 예방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마약류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돕습니다.
- 부모와 교사의 역할: 부모와 교사는 청소년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알리고, 올바른 행동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 대마초 사용/소지/유통 처벌 기준
[마약] GHB(Gamma-Hydroxybutyrate) 위험성 (+법적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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