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2억초과양도1 1세대 1주택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점검표 1. 주택여부 - 양도하는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해당해야 함 2. 보유요건 - 양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보유기간 계산은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 거주요건 -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치료 및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 ’17.8.3.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4. 1주택 - 양도당시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가 1채여야 함 - 2주택 이상이라도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농어촌주택 등 법률에 정한 경우 비과세 가능 5. 고가주택 - 실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 초과하는 .. 2022. 12.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