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주택자 갈아타기1 [1주택자] 추가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기/갭투자 불가능 ■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란 '18년 9월 13일 이후 주택구입자금 대출(주택구입 후 3개월 이내 실행한 대출)이 아닌 모든 가계자금 대출은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규정함 즉, 보유한 주택의 소유권 이전 3개월 이후에 주택구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 생활비나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로는 사용 가능함 ■ 생활안정자금 대출시 문제되는 점 대출 받을때 '주택 추가 취득 금지' 약정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대출 실행 이후 전액상환 전까지 신고한 주택 외에 추가로 집을 사면 대출을 즉시 갚아야 함 추가 주택 매수란 분양권과 입주권까지 모두 포함하므로 주택매수 자체가 제한됨 즉 갈아타기, 청약 등 아무것도 할 수 없음 만약 주택 취득 사실이 은행으로부터 발각될 경우 대출을 상환 여부.. 2023. 4.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