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저작권2 저작권 침해 통보에 대응하기 저작권 침해 통보 사례 법무법인을 통해 저작권 침해 통보, 또는 특정 이미지 이용 경위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받는 경우가 있다. 보통 법무법인이 저작권자의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저작권 위반’ 사건에 대한 고소, 고발, 합의금 수령 등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저작권법 위반 검열 대상 마케팅 채널이 온/오프라인으로 광범위하고 디지털 컨텐츠도 다양해지는 추세라 이런 방식의 클레임을 종종 경험한다. 홈페이지, 온라인에서 다운받는 PDF 파일(브로슈어 등), 블로그 등에 사용된 이미지와 폰트가 주요 검열 대상이다. 보통 문제가 되는 이미지/폰트 등을 파일첨부하며 저작권자와 회사간 이미지/폰트 사용에 대한 계약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니 계약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나 이미지 구매 사이트 계정(아.. 2022. 11. 21. 이미지 원본소스 구매해야 할까? 보통 대행사를 통해 디자인 시안 제작 시, 웹/인쇄 전용 등 제작 목적에 따른 고해상도 결과물만 받는 조건으로 작업을 진행하며 원본 소스까지 구매하지 않는다. 구매하지 않는 편이 경제적이다. 워낙 사업이나 제품이 업데이트되는 주기가 짧아지고 있어 굳이 원본 소스를 구매하지 않는 편이 더 경제적이다. 기존 시안에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 대행사나 디자이너에 의뢰해 Variation을 진행하면 된다. 기존 컨셉을 유지하여 일부만 수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1차 작업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진행도 빠르다. 원본 소스 구매 vs. 비구매, 이렇게 2개 조건으로 견적을 받은 적이 있는데 1.5-2배 까지 금액차이가 났다. 원본 소스를 구매하여 가공/편집 등 추가 작업을 통해 잘 활용한다면 좋겠지만 사실상 그러기 어렵기 .. 2022. 11.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