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입주예정1 [재건축 투자] 입주권 매수(조합원 지위 승계) ■ 입주권 매수해 조합원의 지위 승계 -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재건축구역에서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구역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부동산 양수시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 - 이주 단계에 임박한 경우 세를 놓거나 이주는 불가능 하지만 이주비 승계는 가능할 것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 올해 초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이 전국적으로 해제 - 덕분에 극소수 지역을 제외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전제로 한 도시정비법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도 더는 적용되지 않고 자유롭게 정비구역 내 물건 거래 가능 -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재건축 단지의 경우 조합이 설립된 이후 조합원 지위 승계가 여전히 제한 ■ 입주권 vs. 분양권 -.. 2023. 5.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