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다중주택3 원룸으로 불법 개조한 근린생활시설&다중주택 차이점 ● 근린생활시설 전입 신고가 가능하고 확정일자 받는 게 가능 서류상 ‘상가’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하는 저리 전세자금대출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음 소유주는 주택으로 임대하면서 서류상으로는 ‘상가’를 유지해 1가구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어 이득 그러나 전입신고 하면 관할 지자체는 해당 건물을 ‘주거용’으로 집계해 건물 소유주가 1가구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없음 ● 다중주택 주방을 설치할 수 없음 법적으로 ‘주택’이므로 대출을 받을 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음 불법 개조해 주방 있는 경우 적발되면 주방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를 해야 하므로 세입자는 이사를 해야 함 불법 개조를 확인하려면 내부에 들어가거나 사진이 있어야 하는데 주택 전수 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적발이 쉽지 않음 수익형 부동산 분.. 2023. 2. 20. 수익형 부동산 분류 ■ 수익형 부동산 단독주택 단독주택 - 일반적인 주택 다중주택 - 바닥면적 합계 100평 이하 - 주택으로 쓰는 층수 3개 층 이하 -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닐 것(욕실 가능, 취사는 불가) 다가구주택 - 바닥면적 합계 200평 이하 - 주택으로 쓰는 층수 3개 층 이하 - 19세대 이하 공동주택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 5개 층 이상 연립주택 - 주택으로 사용하는 1개 동 바닥면적 합계 200평 초과 -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사용하는 1개 동 바닥면적 합계 200평 이하 -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준주택 고시원 - 다중생활시설(2종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 업무용 이외에 숙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용도 구분상 일반 업무 시설 ■ 층별 구성 예시 ● 서울 2종 일반.. 2023. 1. 28. 다가구주택 투자 기본 ■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이란? 다가구주택(다중주택)은 일명 꼬마빌라로 불리기도 함 다수가 장기 거주가능한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음 방/욕실 같은 독립공간은 가능하지만 취사는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는 단점 그러나 실제는 대부분 취사설비를 두고 운영함 법개정으로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이요 가능해 인기 높아짐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은 3개 이하 1인 가구를 위한 구조이므로 주차장 규제에서 자유로움, 최대 3대만 확보해도 20가구까지 가능 규제 변경으로 다중주택 허용 규모가 100 -> 200평(660㎡)으로 확대, 3개 -> 4개 층(필로티 구조)으로 변경 → 기존 세대수 대비 2배까지 건축 가능해짐(가구수는 수익률로 직결) 다세대주택이란? (vs. 다가구) - 분양업체(건축업자)가 지어 일반인에게 분양.. 2023. 1.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