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린생활시설3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원룸 ● 근린생활시설이란 통상 주택지 또는 그 인근에 입지해 주민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민생활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며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미용실, 목욕탕, 세탁소 등이 해당됨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보다 큰 규모의 시설이나 취미생활·편의생활 관련 시설이며 공연장이나 종교 집회장 등이 해당됨 ● 근린생활시설 vs. 주택 주택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의미하며, 취사, 난방 등 주거시설을 필수로 함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이 아니며 각종 생활 편의시설의 용도로 사용 승인된 건물이라 원칙적으로 주거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음. 근린생활시설은 취사시설이 불법*취사시설 .. 2023. 2. 21. 원룸으로 불법 개조한 근린생활시설&다중주택 차이점 ● 근린생활시설 전입 신고가 가능하고 확정일자 받는 게 가능 서류상 ‘상가’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하는 저리 전세자금대출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음 소유주는 주택으로 임대하면서 서류상으로는 ‘상가’를 유지해 1가구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어 이득 그러나 전입신고 하면 관할 지자체는 해당 건물을 ‘주거용’으로 집계해 건물 소유주가 1가구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없음 ● 다중주택 주방을 설치할 수 없음 법적으로 ‘주택’이므로 대출을 받을 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음 불법 개조해 주방 있는 경우 적발되면 주방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를 해야 하므로 세입자는 이사를 해야 함 불법 개조를 확인하려면 내부에 들어가거나 사진이 있어야 하는데 주택 전수 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적발이 쉽지 않음 수익형 부동산 분.. 2023. 2. 20. 상가주택 최적 입지 ■ 상가주택이란? 다가구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하나의 건물로 된 형태 정확한 용어는 점포겸용주택 1층 상가, 2-4층 주택으로 구성된 겸용주택 1층 상가 임대수익이 전체 임대수익의 5-60% 차지, 그만큼 입지와 위치가 중요 주택은 보증금이나 월세를 낮추면 임대가 맞춰지지만 상가는 입지따라 임차인 못 맞춰 공실기간 길어질 위험 상가 가치는 입주 업종 등에 영향 많이 받으며 경기 탄다 ■ 상가주택 최적의 입지 구도심 :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어우러진 준주거지역 신도시 또는 택지지구 : 2차선 또는 4차선 도로를 앞두고 아파트와 마주하는 곳과 상업용지(중심상가)를 마주하는 곳, 이런 곳은 상업지구와 통합되는 경향이 있어 가치가 높음 → 이 경우 안쪽 이면도로에 있는 상가주택 보다 월 임대료 수익률이 월등히 .. 2023. 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