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부모가정1 [정책] 한부모 가정 양육비/주거 지원 안내 (+신청방법) ■ 아동양육비 지원지원대상 확대:소득기준: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중위소득 63%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2인 가구 기준 약 232만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원의 월소득에 해당합니다.지원금 인상: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기존 금액: 월 20만 원변경 금액: 월 21만 원으로 인상됩니다.청소년 한부모가정 지원:지원 대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자녀가 0-1세 영아일 경우: 기존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지원 기간 연장:고등학생 자녀: 기존 18세 미만 자녀에 대한 지원이 고등학교 3학년 12월까지 연장됩니다. 2024년 한부모가족 양육비․주거환경 지원 확대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확대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안정 지원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2024. 6.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