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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2

[부동산 가이드] 수도권정비계획법(자연보존권역)에 따른 전매제한 기간 ■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각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자연보전권역은 다음과 같다. 이천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 면 및 조안면만 해당한 다)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 2022. 11. 30.
[부동산 가이드] 지역별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분양가상한제 적용 + 수도권 주택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인 민간 택지는 전매제한이 없음 분양가상한제 적용 + 수도권 외 주택 1)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장애인, 신혼부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 5년 2) 그 밖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인 민간 택지는 전매제한이 없음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인 공공 택지는 전매제한 3년 투기과열지구인 경우는 공공이든 민간이든 4년, 3년 전매제한 있음 분상제 미적용인 + 공공택지 외의 택지 1) 투기과열지구(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 중 광역시로 한정한다)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장애인, 신혼부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 5년 2)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서는 분상제 미적용인 주택.. 2022.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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