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어르신 무릎수숭1 [건강] 취약계층 어르신 위한 무릎수술 지원 혜택 (대상: 65세-> 60세 이상으로 변경) 지원 대상2024년부터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대상의 연령이 기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아졌습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기타 취약계층 지원 범위 및 금액지원 범위: 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 뿐만 아니라 일부 비급여항목(예: MRI, 초음파 등)도 지원됩니다.지원 금액: 한쪽 무릎당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비급여항목 지원 확대로 양쪽 무릎을 수술할 경우에도 본인 부담금이 100만원대로 줄어듭니다. 신청 방법신청서 작성: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필요 서류 준비: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수술명 기재)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접수: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합니다.. 2024. 6. 28. 이전 1 다음 반응형